신용불량업체 경고문
'청운설비(경남 창원시)' 는 미납으로 이용중지 되었습니다.
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미납으로 인하여 사용중지 되었으니,
해당 업체 관리자께서는 미납요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재연장 요청, 요금관련,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
한스토리 1544-9968 로 전화주시면, 최선을 다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4조 계약철회불가
홈페이지는 사용자의 방문이 낮아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사용목적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, 방문
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6조 계약철회불가
1. 고객은 약정(계약)서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합니다.
2. 고객은 약정(계약) 후, 계약금 50%를 입금하여야 하며, 제작 완료후, 잔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 홈페이지 개설 후, 7일이네에 미 입금시
제작된 홈페이지는 삭제되며, 등록된 사이트관련 작업도 취소됩니다.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고객 부담으로 합니다. (맞춤형, 쇼핑몰 등 관련계약고객에 한함)
3. 약정(계약)비용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연리 12%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며,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.
9조 계약해지
고객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,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받지
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
고객이 정상적인 사유없이 지정된 약정(계약)기간 안에 해지 할 경우, 남은 기간 대비 정산금액과 할인된 금액(제작비용 포함) 청구 될 수 있습니다.